동물원의 어두운 이면...시민단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동물원의 어두운 이면...시민단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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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람 위해 존재하는 것 아냐"
"동물학대, 한 동물원만의 문제 아니다"
(사진=황예찬 기자)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이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 처벌과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7개 동물권 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 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 강력 처벌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외쳤다.

활동가들은 우선 동물 학대로 기소된 대구 동물원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동물원 운영자는 대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A씨(50)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기르던 낙타에 종양이 생겼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경부에 사육 시설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원숭이와 긴팔원숭이,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사진=황예찬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1월, 정황 제보를 듣고 방문했던 대구의 한 동물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마디로 비참한 학대의 현장이었다”고 회상했다. 유 대표는 “죽은 낙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한 뒤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될 정도였다”며 “해당 동물원은 동물의 죽음까지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학대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어린이들이 이런 동물원을 보고, 우리에 갇혀 가만히 있는 사자를 보면서 진짜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말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동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 장혜진 활동가는 “이는 비단 한 동물원만의 일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대부분의 체험 실내형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의 자연적 요소나 생태적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간에 동물을 가두고 동물을 전시하고 있다”며 “종을 막론하고 정형행동과 같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대부분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종차별적 시설이자 동물들의 무덤”이라며 “동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법이 작년 7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그동안 감금된 동물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모식을 진행하는 활동가들. (사진=황예찬 기자)
추모식을 진행하는 활동가들. (사진=황예찬 기자)
활동가들은 대구 동물원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사진 앞에 헌화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활동가들은 대구 동물원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사진 앞에 헌화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한편 이날 모인 활동가들은 대구 동물원에서 학대를 당해 생을 마감한 동물들을 위해 추모식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희생된 동물들의 사진을 두고 묵념한 후 돌아가면서 사진 앞에 헌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도 지각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며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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