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터 입양까지...반려동물 권리, 어떻게 지킬까?
생산부터 입양까지...반려동물 권리, 어떻게 지킬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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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회의원실,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동물복지, 전(全) 단계 걸쳐 고려해야... 동물 학대자 소유권 강력 제한도”
생산자 측, “허가제 이후 여건상 불가 농가 많아... 정부 대책 마련 절실”
(사진=황예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 송계신 베이비타임즈미디어그룹 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향한 관심이 늘면서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된 가운데,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2일 허은아 국회의원실 주최, 베이비타임즈·아이펫타임즈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동물보호법이 제정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와 같은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보다 동물 학대로 인한 제재와 규제를 개정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아직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송계신 베이비타임즈미디어그룹 대표는 “반려인이 15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동물권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향상, 유기동물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반려동물 사육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좋은 정책과 제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반려견 유기 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동물의 복지는 보호자에게 온 이후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생산부터 판매, 보호 전 단계에 걸쳐 동물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동물생산업은 기준을 충족한 후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은 기준을 충족한 후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동물판매업 신고 불가사유에 들어있는 ‘동물보호법에 위반한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이 수사로 충분한지, 법원 판결의 확정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청이 신고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인도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 의무가 있지만 등록을 강제하거나 등록 후에 판매하는 절차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유기동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미 보호소는 포화상태이기에 유기동물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이 재차 이뤄진다면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도 다시 강력하게 논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모습. (사진=황예찬 기자)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모습. (사진=황예찬 기자)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브리더(breed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리더는 견종 표준을 기준으로 개를 번식하는 번식 전문가를 부르는 말이다.

박 부회장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볼 때 안락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개체는 건강하고 좋은 성품을 갖추게 되고, 질병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확률이 낮아 유기 사례도 줄일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을 갖춘 브리더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브리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소에 있거나 버려진 동물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생산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행동 문제, 질병 문제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나타난 약 8000여마리의 유기견들이 잡종견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브리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명 이력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유승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가칭) 회장은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부터 실명 등록 후 분양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반려견 입양 시 DNA 검사 혈통증명서와 DNA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오는 2023년 중반기부터는 협력 농가부터 DNA 검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려동물생산인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반려동물생산인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반려동물 생산자 측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용석 전국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원장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시점에 지역 여건상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농가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오는 2023년과 2024년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동물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보호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운영 기준이나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절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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