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아동 권리 침해”...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아동이 외쳤다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 침해”...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아동이 외쳤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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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자랄 권리 있는 아동...기후위기로 침해”
유엔 제26호 일반논평 발표 전 의견 전달 예정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기후위기는 언뜻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미래를 살아가는 주역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곧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다.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문제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아동 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가 열렸다.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굿네이버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직접 아동 권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동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할까. 조성일 제18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은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떠올린다고 했다.

성일 군은 “여름이나 겨울에 대부분 장소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튼다. 실내 적정온도를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최진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원 양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88%가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우리가 폭염이나 홍수, 대기 오염 등의 여러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걸 보면 기후위기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토론 참석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토론 참석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그렇다면 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는 기후위기 이야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대체로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류세봄 제18기 아동총회 의장은 “학교에서 하는 기후위기 교육 대부분은 영상 시청”이라며 “영상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나가서 체험하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동아리 등을 통해서라도 밖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쪽에서는 이런 교육이 조금씩 발전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지방에서도 빨리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은 “학교에서는 도덕 수업 같은 때에 아주 짧게 다루고, 그마저도 ‘요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은 양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학교 밖으로 더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며 찾아보고,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보는 등의 활동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견을 제시하는 박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사진=황예찬 기자)
의견을 제시하는 박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사진=황예찬 기자)

이날 현장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김유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농사일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라며 기후위기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유림 양은 “진짜 피부에 기후위기가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때”라며 “지금이 바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동들은 당사자임에도 할 수 있는 게 매우 적다”면서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것뿐이지만 그마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논의한 내용을 모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 아동의 의견을 취합해 제26호 일반논평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성훈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와 최우리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의 기조 강연도 진행됐다. 한성훈 교수는 ‘기후위기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아동이 기후위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영양 및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보호권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된 미래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이라며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지구환경의 주인인 아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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