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체감도 여전히 낮아…“인식과 간극 좁혀야”
아동 권리, 체감도 여전히 낮아…“인식과 간극 좁혀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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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폐지', 아동 35.4%만 들어봤다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아동권리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해 시행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2021년 전체 응답자의 아동 권리 인식도 평균은 89.63점으로 전년 대비 약 3%p 상승했고 아동은 90.63점으로 성인의 인식도 88.36점에 비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평균은 71.08점으로 전년 대비 약 0.3%p 하락했고 아동의 체감도는 76.05점으로 성인 64.78점에 비해 높았다.

아동 권리 인식도는 학교 밖 아동이 91.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90.14점, 중학생 89.88점, 초등학생 88.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권리 보장 체감도는 초등학생이 7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5.60점, 고등학생 73.79점, 학교 밖 아동 68.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도 및 체감도 추이.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아동권리 인식도 및 체감도 추이. (자료=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 권리 인식도보다 아동 권리 보장 체감도가 낮아,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보다 보장에 대한 체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권리 인식도와 아동 권리 보장 체감도의 차이는 전년에 비해 더 벌어졌다(성인 19.31점(’20년)→23.58점(’21년), 아동 12.34점→14.58점(’21년)).

총 28문항에서 조사한 아동 권리 인식도와 아동 권리 보장 체감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인의 경우 ‘해로운 정보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에서, 아동의 경우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성폭력이나 성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학대나 폭력’ ‘전쟁이나 강제 노동 등으로 아동이 고통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회복지원’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에 대해 인식도와 체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 영역별로 ‘의견이 존중받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징계권 폐지 및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자료=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징계권 폐지 및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자료=아동권리보장원 제공)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던 놀 권리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주요 아동 권리 이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는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놀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성인과 아동 모두 ‘어른의 간섭’을 1순위로 꼽았고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아동은 ‘놀 시간의 부족’을 2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평균 75.75점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76.08점)이 학교 밖 아동(70.13점)보다 행복도가 높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를, 학교 밖 아동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아동 권리 인식조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20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아동 권리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아동정책 개선 및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 권리 인식도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 권리 보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 권리 교육의 확대, 폭력·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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