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8년, 아동·청소년 안전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이후 8년, 아동·청소년 안전 어디까지 왔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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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집중·규제 강화로 안전 시스템 구축 추진
안전교육 의무화, 스쿨존 지정 등으로 사고예방 주력
위험요인 능동 대처 배우는 ‘어린이재난안전교육’ 중요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선수 부분 (사진=인터넷 갈무리)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선수 부분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2014년 이후 4월은 언제나 아픈 기억의 달로 남은 사람들이 있다. 밖에는 따뜻한 봄이 왔음을 축하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시간이 멈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주년, 희생자 8주기를 맞는다.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비극 이후 아동·청소년 안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살펴봤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일명 ‘맹골수도’로 알려진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침몰한 세월호 승선객 476명 중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을 포함한 총 304명의 인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앞서 약 9개월 전인 2013년 7월에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바 있고 뒤이은 2014년 2월에는 경주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내리며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학여행 규제 강화 및 중단이 현실화됐고, 2014년 한 해 동안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세림이법’ 등 안전교육 의무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사라지거나 개선됐다. 각 지방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가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화가 이뤄졌으며, 많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규제도 강화됐다.

특히 체험학습 매뉴얼 강화,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세림이법’ 등장,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정부 부처와 교육 현장엔 제도 및 법률적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이를 따라가기 벅찬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는 인솔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2명 또는 유아 26명(만 5세 기준)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유치원이 매번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이 해당 매뉴얼에는 ‘운영위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 인솔교사 1명 이상 인솔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있다.

이렇다 보니 단체로 이동하는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줄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듯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쿨존’ 지정 교통사고 예방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특성상 사고로 인한 부상의 규모가 크며 종종 미디어 등을 통해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스쿨존’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유해시설 금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 ▲주변에 과속방지턱 및 과속 탐지기 등 설치와 같이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란 발자국’, 어린이들의 밤 시간대 보행 안전을 돕기 위한 ‘루미 세이프 가방 안전덮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안전교육인 만큼 다양한 지역사회, 학교, 기관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행안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최근 행안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하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온라인 안전체험교실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52개 지역의 어린이‧학부모‧교사 등 57만3291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난 3일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재난안전훈련, 위험요인 능동대처 교육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하 ‘어린이훈련’)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희망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어린이들이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위험을 회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2개 학교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어린이훈련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학교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소속 재난안전훈련 강사를 파견해 4주간의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주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이해 ▲2주차 우리주변 위험요소 조사와 대피지도 제작 ▲3주차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반별·개인별 역할 분담 ▲4주차 전교생 실제 훈련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훈련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는 ‘리스크 랜드’ 보드게임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은 커뮤니티 맵핑 수업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교육부)은 특수학교에 파견되는 훈련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교수법과 훈련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연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교육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안내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어린이들이 주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참여학교 수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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