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출 위기‘ 모다모다 샴푸, 기사회생하나
’국내 퇴출 위기‘ 모다모다 샴푸, 기사회생하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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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식약처 ‘THB’ 사용금지 조치에 재검토 권고
모다모다 “추가 시험 통해 안정성 입증할 것”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인터넷 갈무리)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자연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퇴출 위기에서 되살아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해당 샴푸에 들어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 이해신 교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자연갈변샴푸'가 공인인증 검사기관의 공정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THB 성분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모발의 자연갈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용량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럽의 관련 조치에 대해 실제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윈회 보고서(SCCS, 이하 '유럽안전위윈회')를 살펴보면 ▲한번에 100mL 이상의 다량 사용 ▲해당 염모제를 뿌리 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 ▲30분 이상 오래 지속된 사용으로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측은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는 THB 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식약처의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추가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규개위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인정되면서 식약처에 '모다모다와 조율해 유해성 여부를 재판단하라'는 권고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모다모다는 당분간 국내 사업 중단이라는 악재를 피하게 됐다. 지난해 해당 상품을 출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약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모다모다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에서 해당 샴푸에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광고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특히 식약처에서 조치한 대로 THB 성분을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금지하게 되면 해당 고시 발효 후 2년 뒤부터는 국내에서 '자연갈변샴푸'를 판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다모다는 미국으로 본사와 생산시설을 모두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가 모다모다에게 기사회생의 묘약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다모다는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 식약처가 납득할 만한 안전성 자료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다모다는 현재 식약처의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THB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품 판매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권고에 대해 “25일 규개위 심사 결과는 THB의 유전독성 및 피부 감작성 등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되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인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인 THB에 대한 식약처의 사용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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