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소수가 독점하는 병가 “돌봄 공백 우려“
서사원, 소수가 독점하는 병가 “돌봄 공백 우려“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3.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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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하 사용자는 209명으로 71.58%
25명(8.5%)이 전체 병가의 57% 사용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소수의 전문서비스직 근로자가 병가(病暇)를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소속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서비스직 전체 인원 292명 중 8.5%인 25명이 2021년에 사용한 총 병가 일수는 1124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지난 2020년에는 25명(8.4%)이 70.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도 안 되는 소수의 근로자가 과반이 넘는 병가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6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209명으로 전체 인원의 71.58%를 차지하고 있다.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89명에 달한다.(2020년에는 6일 이하 251명으로 84.7%,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216명) 대다수의 서사원 전문서비스직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의 병가 사용일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53일, 2020년에는 1169일 그리고 2021년에는 2707일. 산업재해와 코로나 관련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53일->986일->1971일이다. 해마다 폭증인데 이를 소수가 쓰고 있는 것이다.

서사원 설립 이래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A요양보호사는 “힘든 적도 있으나 이용자에게 서비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 웬만하면 병가를 쓰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B활동지원사는 “병가제도를 알게 되니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쓰려는 사람도 있고 휴가의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급여액의 비교도 흥미롭다.

2021년 한 해 매칭시간, 즉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이 1606(월 평균 133.8)시간인 C근로자와 587.5(월 평균 49)시간인 D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각각 27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실근로시간의 차이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급받은 급여액은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무차별적인 월급제가 낳은 모순이라는 분석이다.

서사원 황정일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병가를 내고 강의에 나간 근로자가 적발이 된 사례는, 의심을 합리적 추론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를 통해 투여한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나는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의 전환이다. 생활을 위한 기본급은 보장하고 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전문서비스직은 국내 유일의 월급제 정규직으로 시급제 계약직인 민간기관의 근로자와 달리 매년 고용불안, 생활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또한 기본급의 70%는 노조가 주장하는 민간기관 근로자 월 급여액의(143만 원-152만 원)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원 노사(勞使)는 3월 중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2년 전과는 달리 사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조합원수 196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보호사 노조(40명),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 노조(12명), 행정직 패스유니온(26명) 등 4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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