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소비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식약처 ‘다소비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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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확인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축산물은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오는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활용해 조사했다.

국내 유통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결과, 373건 중 372건이 적합했으며, 계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의 조사 결과, 1일 섭취허용량의 0.0005∼7.8%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현재 검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11종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51개 시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검사했으나, 이번에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개발해 2개의 시험법만으로도 시험‧검사가 가능해져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잔류물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의 잔류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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