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 레모네이드' 재료 나비완두콩 꽃, 안전성 입증 안돼...사용 음료 섭취 말아야
'보라색 레모네이드' 재료 나비완두콩 꽃, 안전성 입증 안돼...사용 음료 섭취 말아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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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완두콩 꽃 (사진=Unsplash)
나비완두콩 꽃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비완두콩 꽃은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식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발표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나비완두콩 꽃 추출물을 에이드 음료에 첨가해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비완두콩 꽃 추출물을 에이드 음료에 첨가해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해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판매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섭취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사용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사용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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