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4년이나...공정위, 과징금 1350억 부과
‘아이스크림 담합’ 4년이나...공정위, 과징금 1350억 부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2.17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들에 총 135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와 롯데푸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납품가 떨어질라...지원율 상승 막았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시판채널은 보통 1개 제조사가 1개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매점은 해당 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이 포함되는 유통채널은 할인행사나 덤 증정을 통해 낮은 납품 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한다.

4개 제조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는 우선 시판채널에서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라면 A 제조사가 ‘가’ 소매점과 계약을 맺고 있을 때, B 제조사가 ‘가’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지원율 등을 제시하곤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납품가격 하락으로 제조사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 것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는 담합을 벌인 셈이다.

또한 2017년 초에는 아예 지원율 상한을 정했다. 4개 제조사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지원율 상한을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막은 것이다.

◆ 마진율 일괄 낮추고 제품 유형별 담합도

4개 제조사는 지난 2017년 8월경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개사는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 GS25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이나 덤 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실제 담합내용이 기제된 화이트보드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실제 담합내용이 기제된 화이트보드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도 담합이 일어났다. 우선 시판채널에서는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폴라포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4개 제조사가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는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을 700원으로 올렸다. 또한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가격은 600원, 홈류 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아이스크림 모든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4개 제조사가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4차례 진행한 아이스크림 구맹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한 정황도 밝혔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재 업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며 법리 등을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공정위는 증거가 명백하고 조치 수준도 규정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