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 가격 등 담합’ 16개사 제재...육계협회 “산업 특성 반영해야”
공정위, ‘닭고기 가격 등 담합’ 16개사 제재...육계협회 “산업 특성 반영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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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원 부과, 5개사 고발
육계협회 “추가 심의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것”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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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관계자는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을 통해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다.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를 통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며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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