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1만6000여명의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도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힘든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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