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28일 공개“
건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28일 공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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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 9563명 건보 홈페이지 공개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9563명(건강보험 1만 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이고,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 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자료=건보공단 제공)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자료=건보공단 제공)

이번 21년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 9563명으로, 20년의 1만 8062명 대비 8.3%증가했다. 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되었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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