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5.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5.6%↑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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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고 2만6100원, 최저 1800원 인상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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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 반영에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해진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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