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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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만혼 등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도입하여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부여 의무가 없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단축 방식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1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라면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3.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제재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을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조기 정착을 시키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는 이 장려금을 통하여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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