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 결정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 결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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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 입국제한 조치 및 격리 강화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5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해외유입 33명, 국내 감염 95명이 확인되면서 총 128명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경우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재는 해외 유입국가의 증가와 함께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열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021.12.17.~2022.1.6.)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함과 동시에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 해제 전) 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면서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발 직항편도 다음달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와 함께 3회에 걸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마찬자기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 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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