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유실물 처리 방법
[사람과 법률] 유실물 처리 방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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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육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진다. 얼마 전 지인이 유모차에서 카시트로 아이를 옮겨 태우고는 유모차는 깜빡하고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와서 다음날 찾으러 갔다며(그날은 유모차를 두고 온 것도 몰랐다고 한다), 비록 유모차는 두고 왔지만 아이를 챙겨 와서 다행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여 크게 웃기도 했다.

출산 후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해 외우고 있던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열쇠나 지갑 등을 놓아둔 곳을 잊어버리는 등의 현상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도 흔히 말씀하셨던 일이고 주변의 많은 육아맘들이 호소하는 문제이며, 서구에서도 이를 ‘마미 브레인 신드롬(mommy brain syndrome)’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현상인 모양이다.

출산 후 건망증의 가장 직접적인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집중력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꼽을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호르몬으로 출산 직전 최고 수치로 올랐다가 분만 직후 급격히 떨어지는데,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며 건망증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물론 산후 한 달 이내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본격적인 육아전쟁으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시작됐을 시기이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주관하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며, 아이의 등장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서도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육아 중인 부모들은 어떤 물건을 깜빡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고, 육아와 무관하게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분실사고를 겪을 수 있으니, 오늘은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법적으로는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을 유실물(遺失物)이라고 한다. 유실물에는 분실물(紛失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과 습득물(拾得物,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이 있는데, 유실물과 관련한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민법 제253조 외에 별도로 법률 제12210호 유실물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만약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은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물건을 찾아가는 소유자는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때로 소유자가 나타나면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을 상당 기간 선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아파트 카페 등)나 SNS에 공지를 올린 후 그 물건을 분실한 사람이 해당 공지를 보고 연락해 올 것을 기대하거나, 본인의 영업장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손님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는 일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습득자는 습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습득자가 그 기간이 지난 후 습득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대부분의 물건은 분실하더라도 혹시 누군가 습득해 돌려줄 것을 기대하며 약 2주 정도는 기다려보라고들 조언하지만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과 같이 분실할 경우 추가적인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른 시일 안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할 수 있으나, 재발급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 도용뿐만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트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조속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분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재발급처리는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로 재발급 접수할 경우 20일간 운전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분실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소액결제, 데이터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를 피할 수 있고, 타인이 기기변경을 통해 개통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설정한 킬스위치를 이용하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도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나 마음이 담긴 물건도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무언가 잃어버리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경찰청은 유실물 처리를 위하여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혹여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경우, 또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박성민 변호사 프로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現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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