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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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
중앙행심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 위법·부당“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몰군경 ㄱ씨는 ㄴ씨와 혼인해 1948년 ㄷ씨를 낳았고 이 때 ㄷ씨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ㄱ씨와 사별한 배우자 ㄴ씨는 ㄹ씨와 재혼했고, ㄷ씨는 ㄴ씨와 ㄹ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ㄹ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됐다.

성인이 된 ㄷ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ㄷ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ㄷ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ㄷ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ㄷ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ㄱ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ㄷ씨가 ㄱ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ㄷ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ㄷ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ㄷ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ㄱ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ㄷ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ㄷ씨가 ㄱ씨의 자녀라고 봐 ㄷ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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