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건설-어업인‘ 평행선 갈등 매듭
‘부산 신항 건설-어업인‘ 평행선 갈등 매듭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1.19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대책용 국유지 현 감정평가액 → 매입가격 적용 합의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부산 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1300여 명의 어업인들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생계대책용 국유지 매각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진해해양공원 에서 300여 명의 어민들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24년간 지속됐던 갈등을 해결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2020년까지 19조 3000억 원을 들여 부산 신항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300여 명의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됐고,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보상 이외에 생계대책용 토지 6만 8000평을 제공하기로 하고 1997년 6월에 약정을 체결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이미 가치가 높아진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액(8만1500원/㎡)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995년 부산 신항 개발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현 감정평가액인 8만1500원/㎡이 아닌 2009년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한 6143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부지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부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상부시설 준공까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또는 확보)을 삭제해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 원을 경감 받게 됐고 향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현행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에게 약 169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문제를 해결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