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단속
정부, 연말까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단속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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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촉매재(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 수급 상황이 급격히 변하면서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적용 물품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다.

매점매석 행위가 인정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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