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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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벤츠와 스텔란티스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경유 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 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사진=환경부 제공)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사진=환경부 제공)

앞서 벤츠는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불법 조작으로 12개 경유 차종이 적발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동일한 환원 촉매 장치를 장착한 경유 차량 18개 차종에 대해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도 지난 2018년에 적발됐던 경유 차량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을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짚 체로키(사진 왼쪽)와 피아트 프리몬트(사진 오른쪽) (사진=환경부 제공)
짚 체로키(사진 왼쪽)와 피아트 프리몬트(사진 오른쪽) (사진=환경부 제공)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 뒤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벤츠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불법 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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