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실시간 출하’ 위한 GMP 기준 마련 추진
식약처, 의약품 ‘실시간 출하’ 위한 GMP 기준 마련 추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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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품질관리를 하나로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도입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시간 출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 신설된 GMP 기준을 준수해 실시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품질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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