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뭐가 다를까?
IRP와 연금저축, 뭐가 다를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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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자산관리 수요가 주식거래를 넘어 연금 등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연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권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나 상품권 제공 같은 이벤트도 한창이다.

그렇다면 IRP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공제 한도나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금상품 가입 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우선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 규제가 70% 적용된다. 

또한 요양이나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매, 전세보증금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

연금저축에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세제상 불이익을 받긴 하지만 일부 인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대신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목표라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자신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만약 연금을 납입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을 인출할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면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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