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무인 차단기 자동 통과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무인 차단기 자동 통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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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이달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아파트나 빌딩, 상가 등에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대부분 무인 차단기가 설치돼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과 해경청, 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 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전국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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