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10월부터 변화된 노동관계 법령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10월부터 변화된 노동관계 법령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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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0월 14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하에서는 개정법령의 내용 중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규정 마련

기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친족이란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다만 여전히 사용자가 아닌 상급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다른 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의무는 괴롭힘 신고를 받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체당금 제도 변경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좀 더 국민이 알기 쉽게 하려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한편 기존 체당금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최종 3개월 동안 계약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시급의 110% 미만(시급 기준 9592원, 월급 기준 200만4728원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가량 높아졌으므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입을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또한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노무법인라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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