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보험법
[워킹맘산책] 변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보험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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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다수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숙하지 않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 관해 워킹맘들의 이해를 돕고 예비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는 변화되는 두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범위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년 10월 14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면서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2.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 2022년 1월 1일)

개정법은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 2022년 1월 1일)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장례비를 사후에 지급했지만, 개정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4.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개정 산재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2022년 1일 1일)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면서 산업재해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5. 개별 실적요율 개편 (개정 산재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2022년 1월 1일)

개정법은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 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인 경우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청, 사용 사업주는 하청, 파견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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