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대책’ 강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대책’ 강화
  • 김대열 기자
  • 승인 2021.08.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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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통안전 홍보·통학로 안전지도·학교폭력 예방 집중 추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 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 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 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 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6일 등교 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 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시군과 협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하교 시간대(14~18시)에 캠코더와 이동식 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통학버스의 운행로를 사전 파악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년별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 주변 순찰요청 구간에 집중순찰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등하교 시간대 성범죄 전과자 주거지 인근에 예방순찰을 시행한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반(경찰, 시군, 시민단체 등)을 편성해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성매매 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영업(성매매, 유사성행위 등)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도 추진한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학로 안전운전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정책토론회 개최, 보행안전 알림장 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기남부권 어린이보호구역 2792개소 인근 보행량과 사고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올해 말까지 통학로 관리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주요 교차로에 노란신호등 설치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거리두기 4단계 속 등교 재개에 따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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