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체벌금지 인식 여전히 중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체벌금지 인식 여전히 중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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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지난 201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보고서로 올해로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피해 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지난 2019년 4만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2019년 대비 2.9% 증가했고,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815건(51.2%), 여아가 1만5090건(48.8%)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만2700건에 비해 11.8% 증가한 수치다. 대리양육자는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지난 20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고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9%)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0년 피해 아동 발견율은 4.02%로 2019년 대비 0.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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