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고거래 허가받은 제품 구매하시나요?
의료기기 중고거래 허가받은 제품 구매하시나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8.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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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o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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