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합동점검...허위・과대광고 53건 등 적발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합동점검...허위・과대광고 53건 등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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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KF-94) 과대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보건용 마스크 (KF-94) 과대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권리 명칭 오기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권리 명칭 오기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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