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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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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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2021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해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9월 중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한다.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Ⅷ-1판)'(2021년 6월 30일 배포)과 함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어린이집 현장에 꾸준히 안내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11일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조정된 일부(6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결과, 본연의 업무인 보육 이외 방역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보육실 소독을 포함한 방역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며 "소중한 아이의 안전은 어린이집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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