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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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력도 예방접종 완료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 축소
보호자 백신 예방접종 참여 안심어린이집 만들기 동참 당부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 중 신규 확진자는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 중이다.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 원내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 

이는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한 것에 기인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장평가자, 지도·점검, 실습생 및 특별활동 강사 등 어린이집에 상시 출입 가능한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대부분 예방접종을 완료해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확진자 발생 시 백신접종완료자인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등원·출근 중단 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 개정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일시폐쇄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하던 것을 단계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휴원 명령은 지자체장의 결정하에 진행되며 휴원시 긴급보육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외부인출입관리의 경우 2~3단계는 자제하고 4단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출입을 허용하고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의 등원이나 교직원의 출근 중단은 해외 또는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력이 있을 시 14일간 제한하던 것에서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중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비춰진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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