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8.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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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매년 약 2500명이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정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이 해당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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