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재활용한다
‘환경오염 주범’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재활용한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7 11: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제공)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 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 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열분해유를 만들고, 이러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시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 안에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때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자세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