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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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등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지난 18일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 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해,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새롭게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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