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시 상속 못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시 상속 못받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15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학대하거나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위한 개정안 18일 국회 제출
작년 8월 개최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작년 8월 개최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

법무부는 15일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작년 3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하면서 오빠 구호인씨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것의 부당함, 즉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호소하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입법 폐기 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마침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게 됐다.

상속권상실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 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해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한다.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