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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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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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노동관계법들이 연이어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의결됐다. 법률이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사노동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관한 법 적용제외를 명시하고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가사근로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최저임금, 사회보험, 휴게·휴일 등 노동관계법상 기본 권리를 향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법의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보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법인으로서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가사근로자의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등 법정 요건을 구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해야 하며, 최저임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법은 가사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조력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의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를 통한 알선, 파출 등에 머물러있던 가사서비스를 인증제를 통해 공식화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사서비스는 현재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개인 간의 계약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것이 아닌 알선을 통해 일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중에 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본 법이 60만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보고 응원해보자.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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