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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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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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지난 18일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는데 이로써 가사근로자법의 실체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됐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가사근로자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의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근로자들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사근로자법은 큰 틀에서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도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대표자가 겸임가능)을 둬야 한다. 또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해야 하며, 전용면적 10m2 이상의 사무실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도 갖춰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연차, 근로제공 가능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때 최소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기준달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준달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20%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동일한 주휴일을 보장 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유급휴일 및 유급연차 일수 산정은 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외 추가적으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에게 주어진 정보공개 사항(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규정했고, 가사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필수사항(서비스 변경 및 추가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점이 보인다.

다만 이번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가사근로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태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사근로자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민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노무법인라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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