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여경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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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및 IT 부문 1인이상 여성기업·여성단체 대상
피보험자 100%내 인력 채용시 6개월 인건비 보조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과 여성단체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경협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디지털 및 IT부문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기업 및 단체는 사업장 피보험자의 100% 한도내에서 채용인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충족시에 200%까지 (30명한정) 확대도 가능하다.

특히 여경협의 지원은 여성기업 특화 지원으로 일반요건인 5인 이상의 사업자가 아닌 1인 이상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1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채용하고 있는 여성기업과 여성관련단체가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기간의 추가 합산으로 연령 제한폭을 확대했다.

채용된 인력과는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청년 1인당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합한 190만원을 6개월간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 한다.

단,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일 기점으로 1개월 이내에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접속해 운영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여경협의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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