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캠페인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캠페인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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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캠페인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 요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 단체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 단체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2013년 10월 경북 울주에서 8살 아이가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5월 최초 신고가 있었으나 재학대를 예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했다. 이 역시 앞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는 구조되지 못했다.

수차례 기회를 놓친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최소 4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이 나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2014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으로 참여했던 조사들은 민간주도로 이뤄져 조사 권한 등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기에 제안에 그쳤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 11군대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해 최소 658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되짚어 보며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고려 사항들은 무엇이었으며 아동에게 최선인 선택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원가정 지원과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단체는 온라인을 통해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페이지나 세이브더칠드런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팻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크 ‘#우리가 바꿀게’, ‘#죽음에서 배울 의무’와 함께 올리면 된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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