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12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접수
1·2·3차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신청 대상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에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으로는 작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소득감소요건으로는 작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