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함께 나눠주세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고통 함께 나눠주세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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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초 처음 시행됐다. 임대료 인하, 임차인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로써 임대사업자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다"며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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