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영등포구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18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 협약 시 최대 500만원 지원
소독 방역 지원 및 ‘착한 임대인’ 마크도 부여
'착한 임대인 500만원 지원'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영등포구)
'착한 임대인 500만원 지원'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영등포구)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물 임대인이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수·창호 등 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용도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불가하다.

해당 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 인하액·인하기간 등을 명시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금)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0 영등포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모’를 검색하거나 전화(☎2670-3422~6)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