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하세요”...줄어든 재산세율 얼마나?
“주택 재산세 납부하세요”...줄어든 재산세율 얼마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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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공시가격 6억→9억원’ 확대
주택분 재산세 절반 7월 16일부터 납부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7월달은 주택 재산세 절반을 납부하는 달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  시장을 조정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하된 주택 재산세율이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가 신설된 데 이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약 9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로 보면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모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91만7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드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면 같이 살고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 사업이나 기타 사유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이달 중 부과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내야 한다.

한편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찾아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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