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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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따라 1~3그룹…3단계부터 9시 운영 제한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배제…의견수렴 거쳐 3월 중 확정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의 초안을 내놨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이 초안의 핵심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3주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현행 5단계→4단계 전환…2단계 9인 이상·3단계 5인 이상·4단계 3인 이상 금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각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를 고려한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도 달리 적용된다.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따라 1~3그룹…3단계부터 9시 운영 제한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안.(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안.(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다중이용시설은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들어가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2단계부터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에 들어간다.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경우 21시 운영 제한을 예외하는 방안을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기본 수칙으로 모든 출입자(대표자만 작성 불가)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이 필수가 된다. 

단계에 상관없이 영화관 및 프로스포츠 관람,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관람에서는 응원·소리 지르기 금지,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서는 떼창·소리 지르기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행사의 인원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행동별로는 전단계에서 성가대·큰 소리 기도 등이 금지되고, 소모임·식사·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한편, 복지·돌봄시설은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배제…의견수렴 거쳐 3월 중 확정

정부는 방역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만큼 방역 수칙 위반시 패널티 강화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됐을 시에는 생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면 구상권 청구·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업소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내 확산이 생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초안으로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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