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올해 2000명 이상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올해 2000명 이상 지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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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올해 2000명 이상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등 고용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주요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도를 통한 고용 시장 안정화 효과도 입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지원 내용의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전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 증가와 60세 법정 정년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정년 퇴직자도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5만 명을 초과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지난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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