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적극 환영"
인권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적극 환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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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15일 밝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아동이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대로 특별법 형태로 추진 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유엔조약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다. 인권위도 2019년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로 외국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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