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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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17일부터 42일간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
적발시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엄중조치 계획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42일간 진행한다.

점검단으로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미흡 및 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의 항목도 함께 점검한다.

감리업무 관련으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 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점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이 솔선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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