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 1일 1명 이상으로 늘려
행안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 1일 1명 이상으로 늘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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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에서 안전제도 분석
안전점검 14건, 안전관리계획 13건...제도개선안 추진키로
전해철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제공)
전해철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후 대책 마련을 넘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부처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집중 분석해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굴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27건(안전점검 14, 안전관리계획 13)으로 지난 26일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에서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발굴했다고 전했다.

먼저, 안전점검 분야 제도개선의 14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세부내역으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일 0.4~0.9인으로 규정돼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안전점검기준 분야는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규정 강화, 고위험 및 노후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점검 후속조치 분야는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불법 어린이용품 회수결과 제출 등 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은 총 13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등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분야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시 의견수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기구 신설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관리계획 평가규정 분야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추진 실적 점검‧평가규정 마련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분석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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