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시설 전원 시, 보호아동 의견 반영해야”
이용호 의원 “시설 전원 시, 보호아동 의견 반영해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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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보호아동권익보호법' 대표 발의
시설폐쇄 전 충분한 설명 및 아동 의견 수렴 필요
이용호 의원이 아동복지시설 폐쇄 후 보호아동 전원 관련 개선 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이 아동복지시설 폐쇄 후 보호아동 전원 관련 개선 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이용호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호시설 전원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아이들의 전원조치(다른 시설로 이동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호아동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시설이용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동들은 전원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순간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년간 가족처럼 함께 지내온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의원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내는 보호아동을 소위 ‘분배’하듯이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보호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며, 시설 폐쇄의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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